고용허가제 의의 및 연혁
- 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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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
전 업종에 대해 내국인구인노력 기간: 원칙 7일, 예외 3일 적용
- 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: 14일에서 7일로 단축
-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재고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
- 사업장변경 사유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인 경우
- 호텔, 콘도업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
- 고용허가제 신규 송출국(타지키스탄) 추가 지정
- 17번째 고용허가제(E-9) 송출국으로 지정
- 2023
- 2023 고용허가제 외국인력(E-9 비자)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(일부 직종 한정)
-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(38)
-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(46102)
-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(46319)
-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(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)(52941)
-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(E-9, H-2 비자)
-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(E-9 비자) 폐지
- 방문취업동포(H-2비자)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한도 폐지
- 방문취업동포(H-2비자) 고용 허용 제외업종 추가
- 2022
- 2022 22년도 외국인력 배정
-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
- 전업종 점수제 시행
-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업장 우대 시행
- 방역물품 지원 및 점수제 가점
- 코로나19로인한 취업활동기간 1년,50일 특별연장 시행
- 2021
- 2021 21년도 외국인력 배정
-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
- 전업종 점수제 시행
- 코로나19로인한 취업활동기간 1년 특별연장 시행
- 특례근로자 허용업종 추가
- 광업, 과실류 도매업 등 4개업종 추가 시행
- 사용자교육 의무화 시행
-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교육이 의무
- 2020
- 2020 20년도 외국인력 배정
-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
- 전업종 점수제 시행
- 코로나19로인한 취업활동기간 50일 특별연장 시행
- 재입국 특례 대상자 확대
- 서비스업 업종 적용
- 2019
- 2019 19년도 외국인력 배정
-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
- 전업종 점수제 시행
- 숙련기능인력 체유자격 전환 제도 시행
- 5년이상 근무중인 숙련외국인에게 장기체류 비자 전환 허용
- 2018
- 2018 18년도 외국인력 배정
-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
- 전업종 점수제 시행
- 2017
- 2017 17년도 외국인력 배정
- 업종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시기별 배정계획을 수립
- 전업종 점수제 시행

